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A씨는 저당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투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변제공탁됐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까지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이미 B씨의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A씨는 보상금에 대해서 A씨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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