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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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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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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토지의 수용 보상금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B씨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그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로 수용된다고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은 이미 법원에 공탁됐고, B씨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인 A씨가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A씨는 저당권의 변형물인 보상금이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우선변제 받을 수 있고, 투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변제공탁됐다고 하더라도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대상 부동산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까지는 담보권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이미 B씨의 다른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A씨는 보상금에 대해서 A씨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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