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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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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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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후 가압류가 있는 경우 경락대금 배당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문. 부동산 경매에 있어 저당권 또는 담보가등기설정 전후로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경락대금의 배당은 어떻게 되는가.

답.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다만, 저당권의 전후에 걸쳐 가압류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컨대, 경매대상인 부동산에 A씨가 1순위로 1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B씨가 2순위로 2천만 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으며, C씨가 3순위로 1 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했을 경우 그 부동산이 경락돼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배당할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구체적인 배당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A씨는 750만 원[3천만 원X(1천/1천+2천+1천)], B씨는 1천 500만 원[3천만 원X (2천/1천+2천+1천)], C씨는 750만 원[3천만 원X(1천/1천+2천+1천)]으로 각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B씨는 C씨에게 우선하는 사람인데 그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하므로 그 채권액 2천만 원과 위 배당액 1천 500만 원의 차액 500만 원을 후순위인 C씨의 배당액으로부터 흡수하여 만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배당액은 A씨는 750만 원, B씨는 2천만 원, C씨는 250만 원(750만 원-500만 원)을 각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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