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건물 저당권으로 신축 건물 경매할 수 있는지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멸실된 건물과 신축된 건물이 위치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같다고 하더라도 그 두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에 설정됐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지에 대한 저당권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대지와 신축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당시의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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