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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 ‘떴다방’ 단속 안하나
김해 장유 ‘떴다방’ 단속 안하나
  • 허균
  • 승인 2011.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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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균
정경부장

 김해 장유지역에서 떴다방들이 활개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된다.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얼어붙고 있지만 김해, 특히 장유지역은 조금 사정이 다른 곳이다. 장유 율하지역에는 지난해부터 모두 4곳이 분양을 했고 시공이 한창이다. 지난 26일에는 미착공 2개 단지 중 e편한세상(999세대)이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돌입했다.
 문제는 장유지역 공동주택이 분양을 하면 일명 떴다방들이 부동산 시장을 점령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장유지역은 법규상 공동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1년 동안 보유 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수도권 등에서 몰려온 떴다방들은 분양권을 확보한 시민들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불법 전매를 부축이고 있다. 사실 장유지역의 떴다방 문제는 이번 e편한세상에 한정된 일은 아니었다. 지난해 분양을 실시한 모아 동원 건설이 분양을 실시할 때도 떴다방은 제 역할(?)을 다 했었고 지난 6월 한림건설이 1천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을 분양했을 당시에도 이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했었다.
 지난 6월 1천497세대를 분양한 한림의 경우 층수에 따라 변동은 있지만 1세대당 1천만원이 넘는 프리미엄(P)이 형성되기도 했다. 한림 아파트 등 김해 장유 율하지역 신규아파트들의 P는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떴다방들은 수법은 실거주보다는 P를 노리고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을 상대로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받아 더 많은 P를 받고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자들에게 되파는 형식이다.
 분양에 당첨되면 계약자는 계약금을 예치하고 1년 동안 분양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P를 노리는 계약자와 떴다방이 손을 잡는다면 이 법규는 무의미해 진다. 떴다방이 계약금과 P를 계산하고 1년 뒤 실거주자들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를 단속해야 하는 곳은 지자체와 경찰, 관할 세무서지만 이들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 지자체와 경찰은 중계를 하는 부동산 업체가 영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지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장유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분양권 전매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장유 율하 2차 e편한세상 분양과 관련해 불법 전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서부경찰서와 협조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업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계업소로 등록이 돼 있느냐 하는 것 밖에 없어 불법 전매에 대한 단속은 사실 힘들다”고 밝혔다.
 떴다방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장유 율하에 보금자리를 꾸리려는 실거주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해시와 LH 등은 율하 1지구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율하 2지구의 개발을 착수하게 된다.
 현행 법률상 율하 1지구의 분양 과열을 막을 수 없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떴다방 단속이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실거주자들이 떴다방에게 웃돈을 줘가며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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