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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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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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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된 전세권 효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B씨 소유 주택을 전세금 1억 원에 2년 기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도 재계약 등의 아무런 조치없이 수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이러한 경우 A씨의 전세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A씨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소멸통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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