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된 전세권 효력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설정자(건물소유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해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 해도 A씨의 전세권은 보호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자가 소멸통고를 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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