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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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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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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이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055-339-2000
A씨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후손들이 관리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다. 그 분묘들은 오랫동안 돌보지 않아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위 분묘들을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의 전통으로 인해 산림 곳곳에 많은 분묘들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된지 오래되고 후손들이 관리하지 못해 방치돼 있는 분묘들은 임야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분묘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돼있는데, 무연고 묘에 대한 개장(이장)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매장 및 분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무연고 분묘를 이장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민법상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인도청구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이는 재판을 거쳐야 함으로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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