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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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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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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땅에 있는 조상의 분묘는 이전해야 하는지.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에 그 임야를 매수한 B씨가 묘지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장 당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데, A씨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봉분을 포함한 제사에 필요한 일정한 범위의 토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로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경우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평장 또는 암장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계속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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