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34 (금)
일단락된 상동 매리 공장설립
일단락된 상동 매리 공장설립
  • 허균
  • 승인 2011.08.21 1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허 균정경부장
 김해시와 부산시의 해묵은 갈등인 김해 상동 매리지역 공장설립과 관련한 문제가 최근 일단락됐다.

 지난주 법원이 공장설립 허가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상동 매리 공장설립은 지난 2006년 김해장유지역의 도시개발이 속력을 내자 이 지역 공장들이 상동매리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했고 김해시가 상동매리에 공장 설립을 허가하자 김해시와 일부 시민단체 들이 공장설립은 불가하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상동매리 공장설립이 위법하다 또는 합법적이다는 의견을 내며 시소게임을 계속했고 지난주 공장설립 허가는 접법이라는 판결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번 고법의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가 낙동강 식수원이 오염된다며 부산 및 양산시민 358명이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공장을 짓는 것을 취소해달라고 김해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모두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한 판결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 고법은 심의를 거쳐 “김해시가 공장 건립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바람직하지 않다’는 협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신청지가 김해시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해시장이 허가한 공장설립 승인처분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동 매리 공장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근 소송에서 승소한 김해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지만 차분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대적인 환영 표시는 부산시와 부산시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인 부산시와 부산시 일부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적인 심의로 법원 판결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쌍방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떤 사안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존중해야 한다.

 앞으로 상동매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될 업자들은 부산시민의 취수원과 관계가 있는 만큼 환경문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김해시 관계자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부산시와 시 시민단체들에게는 인근 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양보의 미덕도 기대되는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