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재산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일반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를 개시할 당시 자주 점유의 의사 즉 정당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를 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잡종재산인 국유지를 30년 이상 점유해 왔지만, 점유개시 당시에 국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유의 의사 즉, 사실상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어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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