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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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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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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전 해야 할 것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문.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B씨가 변제기가 훨씬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그런데 B씨의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밖에 없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답.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을 어디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면 우선 가압류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놓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이나 유체 동산, 채권, 자동차(건설기계) 등을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게 돼, 나중에 소송에 이겼을 때 경매를 통해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재산에 관해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가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아파트를 매수한 때에 A씨가 B씨에 대해 아파트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있는데 B씨가 제 3자에게 팔아 그 3자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 버리면 A씨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위 아파트에 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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