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0:49 (목)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2>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2>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7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없이 분쟁 해결하는 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문. A씨는 B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실에 놓여 있던 시가 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부수고 말았다. B씨는 도자기값을 물러 달라고 했지만 A씨는 피해다니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경우 B씨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답.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① 내용증명우편발송에 따른 당사자의 합의, ② 조정에 의한 해결 방법, ③ 중재에 의한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우선 B씨는 A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도자기 값 5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배상을 위한 위자료를 줘야 함을 알려 주며, 이를 주지 않으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B씨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 서로 손해배상의 합의가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은 후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기 이전에 조정에 의해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제 3자인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을 제시해 당사자가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 중재가 있는데, 중재는 사건마다 분쟁당사자가 재정을 맡길 제 3 자를 합의하여 정하고, 그의 판정에 반드시 복종하게 하는 강제적인 해결 방식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