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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1>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1>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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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무단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문. A는 5년 전 B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했다. 계약당시 B는 1968년 10월 경 그 대지를 매수했고, 그 지상 주택은 1970년 1월 경 신축했으며 그 무렵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인접지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안쪽에는 차고와 창고를 만들었으며, 빈 공간은 마당으로 사용해 왔다. 이러한 경우 A는 소유자 미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답.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는 `소유의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의 점유와 전점유자인 B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밖에 없으나, B의 점유는 무단점유의 전형적인 모습이므로 위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무단점유한 부분의 대지를 인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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