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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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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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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없이 경작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년 가까이 경작, 관리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B라는 사람이 위 임야의 임야대장상의 사정명의와 등기부상의 소유자 명의가 그의 조부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위 임야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위 임야는 A씨의 부친이 B의 조부로부터 매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의 부친이 수 십 년 전 위 임야를 매수해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임야를 인도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점유하였고, 그 후 A씨가 그 점유를 승계해 경작, 관리해 왔다면 A씨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는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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