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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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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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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등기부 취득시효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2년 전 B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계속 점유하고 있으나, 최근에 C씨가 나타나 위 토지는 자기의 것이라면서 토지를 자기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위 토지는 C씨가 13년 전까지 소유자로 돼 있었고, 그 후 12년 전은 C씨로부터 D씨가 매수했고, 11년 전에는 D씨로부터 B씨가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C씨는 D씨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D씨의 등기는 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주장을 한다. A씨는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할 당시 등기부도 확인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를 C씨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A.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사실은 점유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는 C씨의 주장대로 위 토지에 대한 D씨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A씨와 B씨가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을 합해 그것이 10년을 넘는다는 점과 A씨와 B씨의 점유에 대한 무과실을 입증한다면, C씨가 A씨와 B씨의 점유가 소유의사로 선의 및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A씨는 위 토지를 시효취득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C씨에게 위 토지를 넘겨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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