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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남산천 익사 법정공방 예상
의령 남산천 익사 법정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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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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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ㆍ통행 차단기 없어 사고 발생
▲  비만 오면 위험한데도 통제가 안되고 있는 문제의 수중보(일명 잠수교)전경.
군민 "위험 조치 늑장이 부른 인재 "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께 의령군 의령읍 충익사 앞 남산천에서 인양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모(여ㆍ46ㆍ진주시)씨의 사인은 부검 결과 익사로 밝혀졌다.(본지 8월 9일자 4면 독점 보도)

 사고 차량은 홍의정 앞에 있는 남산 천 수중보(길이 60mㆍ폭 6m)를 건너던 중 최근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됐지만 검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진주에 있는 모 장례식장에서 부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차량 전복 장소(일명 잠수교)에는 우천 시 위험 안내 표지판은 물론 통행금지를 위한 차단기도 없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 할 것으로 알려져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군민들은 "사고 지점은 우천 시 위험하기 짝이 없었는 데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으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변경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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