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판례도 병원의 영안실 등에 대해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활방해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도축장 및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