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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8>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8>
  • 경남매일
  • 승인 2011.08.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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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는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도축장과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악취 뿐만 아니라, 가축들의 울부짖는 소리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씨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법은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병원의 영안실 등에 대해 생활방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활방해 배제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인의 한도를 넘지 않을 때에는 그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도축장 및 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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