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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7>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7>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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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지하수를 이용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6년 전부터 인근에 B공장이 들어서면서 지하수를 대량으로 개발해 공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A씨의 지하수는 고갈됐다. A씨의 지하수는 B공장의 지하수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져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동력을 이용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근지역의 수자원의 고갈, 지반 침하 우려, 안전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해 단수, 감수 등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B공장의 지하수 개발로 인해 그 인근토지의 수량이 고갈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 시장, 군수에게 지하수채취허가의 취소를 신청해 보거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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