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주택 붕괴위험이 있을 때
B건설은 A씨 소유 단독주택의 부근에서 예방공사는 하니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의 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A씨의 집 벽면은 금이 가고 붕괴위험이 있다. 수차에 걸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고 미루더니 현재는 굴착공사를 완료한 후 아파트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구제방법은 없는가.
민법에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B건설과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는 하니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건물균열, 붕괴의 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건설이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는 토지소유자는 부근의 토지지반이 붕괴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깊게 파내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B건설과 같이 인접지에 대한 방어공사는 하니 아니한 채 고층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심굴굴착공사를 할 경우, 인접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건물균열, 붕괴의 위험 등을 입증하여 토지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건설이 이미 굴착공사가 완료한 후 지상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건물균열 등 피해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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