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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5>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5>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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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담의 보수비용을 부담하는가?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가 거주하는 집의 경계에는 이웃집과 공동으로 쓰는 담이 있다. 얼마 전 장마철 폭우로 인하여 그 담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담의 보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민법에는 입전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나 측량비용은 토지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이웃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웃한 사람의 공유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무너지 담은 공유로 추정되므로 양쪽 집이 담쌓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이웃집에서 차일피일 담의 보수를 미룬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담의 공동보수를 청구하거나 우선 자기비용을 들여 담을 쌓고 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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