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48 (금)
이장 아들, 타지 단감 불법거래
이장 아들, 타지 단감 불법거래
  • 변경출
  • 승인 2011.08.07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대표로 있으면서 의령 동부농협 근무 `논란`

 타지 단감 인터넷 불법 판매와 체험장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의혹으로 지난 2일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령군 부림마을 A이장에 이어 아들인 A모(32) 씨도 일부 농협 조합원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의령군 동부농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단감 생산 및 판매 업체 대표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허위 불법 거래도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A이장의 아들은 공신력이 생명인 농협에 근무하면서 수년간 녹차 성분이 전혀 없는 타지 단감을 구입해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 상호로 재포장, 판매(1박스 5만 원)해 청정유기농 농사 마을 이미지 훼손,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A이장은 수년전부터 저농약 인증을 받은 녹차 단감 생산 및 판매 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물량은 우체국 주문을 통한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사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어떻게 월급쟁이 근무가 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이장의 유기농 벨리 사업비와 저온 창고 법인 위장 및 용도 위반, 지하수 3건 독식, 냉해 보상, 아들의 가짜 단감 구입 및 판매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A이장은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 할 수가 있느냐"고 일축했다.

 동부농협 관계자는 "이 씨는 지난 2003년 7월 입사 이전에 이미 대표자로 등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다"며 "농협의 직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농사 정도의 겸업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타지 단감을 속여서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농수산물 원산지를 속이거나 허위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면서 "이에 따라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지켜 본 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경출 기자>

 

`의령 부림마을 A이장` 추후 보도문

 본지는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의령 부림마을의 A이장이 타지 단감을 인터넷으로 친환경 농법 단감인 것처럼 판매하고, 국가 보조금 2억 지원 사업인 녹색 농촌마을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바로잡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부림마을 A이장이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이 해당 이장을 검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이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하였을 뿐, A이장을 체포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지의 보도내용 중 `절취` 등의 부적절한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본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A이장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