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2:15 (금)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4>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4 2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웃이 자기 땅이라며 유일한 통로를 페쇄하려고 할 때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가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B씨가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더 이상 통로를 내 줄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그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A.이 사례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주위토지인 B씨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B씨가 입게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B씨가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