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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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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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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매매 과정에서 1인이 사망한 경우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집을 지을 토지를 물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토지를 소개받았는데, 그 소유관계가 7명의 공유로 돼있어 매수를 꺼려했더니, 공유자들이 그 중 B씨라는 사람에게 위 토지의 매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해 주었으므로, B씨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사람인 C씨가 위 중도금 지급 후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D씨, E씨는 위 토지대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위 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매도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A. 이 사례에서 A씨는 공유자들을 대리한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B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A씨는 C씨를 제외한 6명의 공유자에 대해서는 그 잔금을 B씨에게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 사망한 C씨의 상속인 D씨 및 E씨에 대해 C씨의 지분에 대한 B씨의 대리권이 C씨의 사망으로 종료되는 것이나, C씨의 사망 전에 행한 B씨의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씨는 C씨의 지분 1/7에 대해서 그 상속인 D씨와 E씨에게 그 상속비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뒤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D씨와 E씨가 잔금 수령을 거절할 경우 A씨는 잔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그 공탁서를 첨부해 공유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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