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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2>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2>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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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거리 두지 않은 신축건물 철거청구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 소유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소유자 B씨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A씨의 토지경계에 바싹 붙여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위 건물의 철거청구 등을 할 수 있는가.

 민법에는 건물을 축조할 때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인접지 소유자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B씨가 건축에 착수한 후 1년 이내에 건물의 변경 또는 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일조권 등 생활방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할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생활방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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