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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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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8.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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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는 3년 전 B, C씨와 공동으로 대지 1필지를 구입하여 각자의 지분 1/3씩을 명시한 공유등기를 경료하였다. 최근에 A씨는 위 대지 위에 건축을 하려 하였으나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A씨는 대지 분할 청구할 수 있는가.

 

 공유물의 경우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다른 공유자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B, C,씨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협의분할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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