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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9>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9>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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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다를 경우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5 년 전 B씨 소유 대지 1필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집과 인접한 B씨 소유의 또 다른 대지 1필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C씨가 A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대지 중의 일부가 자기명의로 등기된 대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측량 결과 사실로 판명됐다. A씨가 위 대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위 대지의 현실경계가 등기부상 경계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이러한 경우 C씨에게 그 대지부분을 반환해 줘야 하는가.


A.  어떤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1필지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그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을 함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해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됐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 A씨는 C씨의 대지인도청구권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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