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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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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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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임야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농민으로서 수 년 전 자신 소유의 인접지가 A씨의 소유인 줄로 잘못 알고 500주 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다. 그 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였더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나타나 출입을 통제하고 과실도 수확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경우 A씨가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A.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리에 의해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는 B씨 소유의 임야를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유실수를 심은 것이므로 그 유실수는 B씨 소유의 임야에 권원없이 부합된 것으로써 B씨의 소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 261조에서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A씨는 유실수에 대한 소유권은 잃게 되겠지만 B씨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작물은 다릅니다. 벼,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작물의 경우에는 적법한 경작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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