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07 (수)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6>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6>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5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치료비의 청구기한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3년 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시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후유증이 발견돼 추가로 치료비를 지출했다. 위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후유증치료비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A씨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인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과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 하는 공제사업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운송조합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도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후유장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는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