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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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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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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A씨의 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A씨는 지금까지 못받았던 월차휴가수당을 모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월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모아서 사용하거나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소멸됩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고,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는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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