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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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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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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서 허리부상을 당하였다.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적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A씨는 회사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정당한 권리자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이를 행사할 수 업게되는 제도가 소멸시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것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만료일이 임박했으므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일단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가 있으며, 즉시 그러한 법적절차를 가질 수 없다면 먼저 내용증명우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을 통지하면 됩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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