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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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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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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 효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12년 전 B씨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월 5%, 변제기일은 1년 후로 하여 차용증을 받았다. 그러나 그 후 B씨는 재산상태가 악화되면서 행방을 감추었고, 최근 B씨의 소재를 알게 되어 B씨로부터 위 금원을 2년 뒤 연말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새롭게 받았다. A씨가 받은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는가?


A. 대여금 채권은 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효로 소멸된 채권에 대하여 나중에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각서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이미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위와 같은 지불각서를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효력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A씨의 대여금 채권은 지불각서기재의 지급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지불각서 내용대로 대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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