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0:06 (수)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16)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16)
  • 경남매일
  • 승인 2011.07.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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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때 못내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 납부해야
Q.세금을 제때 못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A.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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