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거래한 외상대금의 소멸시효기간
Q. A씨는 건축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B씨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 해왔으나 B씨는 외상대금 1천만 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다. 그 외상대금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 월 전이지만 3년 전에도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A. A씨가 건축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를 공급해 왔다면, 건축자재대금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돼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 B씨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해 지급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A씨는 2년 6개월 전의 외상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 A씨가 건축자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를 공급해 왔다면, 건축자재대금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으로서, 상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서 그 보다 짧은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법에서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돼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종료일이 아니라 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 B씨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해 지급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A씨는 2년 6개월 전의 외상대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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