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23 (금)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5>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5>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9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조세범처벌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공인회계사 창원세무서 국제심사위원(전)

 ☏ 010-9060-778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