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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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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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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만 판결확정된 때 보증채무 소멸시효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회사가 은행으로부터 금 5천 만 원을 빌리면서 1997년 6월 30일을 변제기로 했는데, C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서줬다. 그런데 B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은행은 1998년 7월 7일 B회사와 C씨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확정 받아 뒀다. 은행은 위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 받은 후 2008년 6월 16일 B회사와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가?

A.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효력은 당해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해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그 판결 당사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3년 7월 7일 A씨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A씨는 은행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변제 책임 없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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