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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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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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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12년 B씨에게 금 1천 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B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B씨 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약 1개월 후면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없는가?



A.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가깝게 흘러도 채무자의 행방불명이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강제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A씨는 B씨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 받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될 수는 없으므로 이 새로운 소송에서 A씨가 패소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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