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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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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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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5년 전에 B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1년으로 하되 그 이자는 월 5%로 해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B씨는 약정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전혀 갚지 않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가?

A.  이 사례에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것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만약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자는 연 5%로 한다`라는 것처럼 1년 이내의 정기(예를 들어 매월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 있어서 A씨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돼 5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할 것이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 원금 500만 원이 미지급돼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므로 원금채권이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으로 인한 이자채권 역시 소멸하지는 않는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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