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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4>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가는 세금여행 <1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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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세회피(Tax Avoidance)란?

A.`조세회피`란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해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거두면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은될 수 있으나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후에 상장해 시세차익을 얻게하는 행위 등이 `조세회피`에 해당된다.

 절세가 합법적인 조세절약 행위라고 한다면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적인 탈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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