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35 (금)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8>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8>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3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대출금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6년 전에 B씨가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갑자기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이 송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가?

A.  이 사례는 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이 적용돼 10년인지 아니면 상법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 판례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쌍방에 대해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에 의한 상사채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해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의 연대보증은 6년 전에 있었던 일이므로 은행의 보증채무 변제청구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