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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7>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7>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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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 작성 교부한 경우 남편의 책임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B씨는 남편 A씨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중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면서 이웃에 사는 C씨에게 남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돈 500만 원을 빌렸으나 도박으로 탕진했다. 남편 A씨는 그의 처 B씨가 C씨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C씨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위 차용금에 대해 갚아줄 의무가 있는가?

A.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B씨가 임의로 남편 A씨의 이름을 쓰고 인감도장을 찍어 C씨로부터 돈을 차용해 도박에 사용한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A씨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 C씨가 B씨에게 A씨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A씨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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