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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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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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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도용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던 B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금 1천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간청하기에 연대보증인 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다. B씨는 연대보증인으로 C씨를 대동했다. A씨는 연대보증인 C씨의 인감증명을 받고 차용증서에는 B씨와 C씨의 자필서명, 날인을 받은 후 금 1천만 원을 대여해줬다. 그런데 나중에 C씨가 D씨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와 마치 자신이 인감증명에 나타난 명의인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경우 A씨는 C씨와 D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A. 인감증명을 도용당한 D씨의 책임은 A씨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만약 C씨가 D씨로부터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위 사안의 연대보증에 사용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고, A씨가 C씨의 그러한 행위를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인 D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A씨가 C씨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D씨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는 이상 D씨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C씨가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고 D씨가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추인을 하지 않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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