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0:51 (목)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4>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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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책임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B씨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C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와 온라인 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계약서에는 B씨의 인감도장을 찍었으며, 매매대금은 C씨가 가르쳐 준 B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이 사례에서 A씨는 C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B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온라인 통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B씨의 매매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권대리책임이 있는 C씨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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