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31 (목)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3>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3>
  • 경남매일
  • 승인 2011.07.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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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씨는 5년 전 세탁기를 B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면서 대금 100만 원을 그 12월 31일까지 지불하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불하고 완납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B회사로부터 잔금 5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회사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지 만약 거절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가?

A.  내용증명우편제도는 우편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한 것인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통지, 채권양도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는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민사상의 문제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형사상의 사기죄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와 같은 물품구입대금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규정이 적용돼 A씨의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는 소멸시효를 주장해 B회사의 잔금청구권이 소멸됐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 형사책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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