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3:53 (금)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하는 세금 여행
김성규 회계사와 함께 하는 세금 여행
  • 경남매일
  • 승인 2011.07.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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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 회장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Q.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국가기관에 납품 계약시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가?

A.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해 납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범용물품(상품) 구입 계약서 →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범용물품이 아닌 물품(상품) 구입 계약서 → 인지세 과세대상

Q. 일반도급계약서와 같이 전자문서에도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A. 전자문서는 통상 1부 작성하므로 1번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개의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각각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에도 사본을 만든 것이라면 인지세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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