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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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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7.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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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 대신 그 아들이 토지수용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평소 노인성 치매증세를 보이던 A씨의 부친은 80세가 되던 2005년 6월 30일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모친은 부친을 그리워하다가 이듬해 겨울에 사망했고, A씨는 형제자매가 없는 외아들이다. 그런데 부친 명의로 돼있는 고향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돼 보상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A.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부재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의 부친은 특별실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돼야 하며, 그 기간은 A씨의 부친이 집을 나간 다음날인 2005년 7월 1일부터 시작돼 5년이 경과한 2010년 7월 1일자로 실종기간이 만료돼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기간을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A씨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2010년 7월 1일자로 부친의 단독 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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