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매된 경우 처음 매수자의 권리

A. 우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행해진 매매계약이라도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적 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가 있는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행위의 정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는 이미 매도사실을 알았으나 아직 A씨 명의로 등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씨와 C씨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씨와 C씨가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될 것이므로 B씨가 A씨의 C씨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C씨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면서, A씨를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C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전득자의 등기도 역시 무효가 됩니다. 한편 A씨와 C씨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B씨는 A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이중매매한 A씨에 대하여는 배임죄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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