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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0>
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0>
  • 경남매일
  • 승인 2011.07.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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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방법
▲ 민홍철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 현금을 도난당하자 도둑으로 몰려 업주 B씨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얼마 뒤 범인이 잡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만 이미 직원을 채로 채용한 B씨는 A씨의 복직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경우 A씨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A.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해고의 종류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해고, 긴박한 경영상 인원정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여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가 되며, 정당한 해고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해고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의 구제 방법에는 지방고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나아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고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세 가지 방법을 따로 따로 하거나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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