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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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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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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A 씨는 업무상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B 과장이 찾아와 피곤할 테니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와 등을 어루만졌다. A씨는 싫다는 표현을 했지만 B과장은 그 뒤로도 가끔 찾아와 신체 접촉을 하며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인사 점수는 걱정할 것 없다고 한다. 이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동료, 하급자이며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 3자는 제외 됩니다. 또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회사의 회식자리 또는 회사 안인지 밖인지는 상관없지만, 성적인 언어나 행동을 가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 반복되거나 단 한번이라 해도 그 정도가 심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와 함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회사 내 노사협의회 등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우선 B과장에게 성희롱 행위를 중단할 것을 단호하게 요청한 뒤, 그래도 계속되는 경우 사내고충처리 기관에 신고하여 사내에서 해결하고, 만약 사내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인 B과장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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