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14 (금)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볼 수 있는지
  • 경남매일
  • 승인 2011.06.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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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 전에 토지공사로부터 택지를 1억원에 분양받았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잔금지급일이 2007.05.31이었으나 잔금 중 30만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4년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동 택지분양권을 타인에게 전매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A. 택지 분양권을 타인이 잔금을 지급하여 등기 및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취득의 시기를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인 토목공사의 준공검사 후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로 보고 미등기 전매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양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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