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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상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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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매일
  • 승인 2011.06.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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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 법무법인 재유 김해분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 고등군사 법원장  ☏ 055-339-2000
Q.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A씨는 낮 시간 동안 아기를 돌보아 주던 친정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자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 그런데 사장 B씨는 휴직은 안 된다며 정 쉬어야겠으면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라고 퇴직을 종용했다.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A. 근로기준법에는 출산, 육아의 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여성을 위해 각종 여성보호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산전부터 산후의 기간에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겨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 휴직은 법률상의 양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성 보호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충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사장 B씨가 육아 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지방노동행정 기관에 시정 요청 또는 사장을 상대로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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